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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정보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천천히 따라오시다보면 누구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현재는 예전만큼 평생직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정년보장과 더불어 퇴직 후 연금까지 제공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과 계산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우선 정근수당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수당은 공무원의 과거의 업무정려에 대한 보상과 장래의 업무정려를 권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상여수당입니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근무년수에 따라 나뉘는데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의 지급대상은 모든 공무원이 해당되며 지급액은 근무년수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나뉘어서 지급이 됩니다.



1월에 받는 정근수당의 경우 작년 후반기의 근무수당을 받는 것이고 7월에 받는 정근수당의 경우 올해 상반기의 근무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근무기간이 매우 중요한데 15일 이상이 되는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계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정근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있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나,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는 별도로 감액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직원해제 처분기간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여겨지기에, 실근무기간만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에는 정근수당 가산급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5년이상 10년 미만은 5만원




10년이상 15년 미만은 6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8만원, 20년 이상은 10만 원을 가산하여 받게됩니다.




그러나 의무경찰,경찰간부후보생,경찰대학교 학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 등 임용된 하사나 군인들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과 계산법 정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