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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건증 유효기간 얼마나 될까요

사회복지 시설이나 식음료를 다루는 업종의 경우에는 꼭 필수로 요하는 증명서가 있는데요. 바로 보건증 입니다.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보건증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시간동안 사용된 만큼 아직도 많이 통용되고 있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음식으로 전염될 수 있는 수인성 전염병이나 폐결핵 유무 등의 질병이 있는지 알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인데요.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과 발급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증 발급하는 방법으로는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 후 몇가지 검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꼭 필요한 준비물로는 본인 신분증과 검사 발급비용인 3천원이 필요하니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첫번째로는 방사선실에서 흉부 X-레이를 촬영하고

 

 

두번째로는 병리검사실을 방문하여 보균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검사는 보통 5분에서 10분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지만 사람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는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시간을 넉넉히 잡고 방문해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검사가 끝나면 7일정도 후에 보건소에 재방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발급받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라고 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예외없이 재검사를 받아야하니 잊지말고 보건증 유효기간을 알아두시는게 현명하답니다.

 

 

검사를 받은 후라면 보건소에 꼭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 역시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과 발급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발급받아 두면 1년동안은 걱정없으니  필요서류 발급하여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